하자보수보증금청구·하자보수보증금청구

사건번호:

2021다294902, 294919

선고일자:

2022033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하였는데,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보증사고가 발생한 때)

판결요지

참조조문

상법 제662조, 제665조, 제666조 제5호, 제726조의5, 민법 제105조, 제166조 제1항, 제42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공2001하, 1455),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공2006상, 908),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18748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44808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62490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48698 판결(공2021상, 710)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 입주자대표회의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식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영 담당변호사 강현성 외 3인) 【피고 보조참가인】 대성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영 담당변호사 강현성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0. 20. 선고 2020나2032884, 20328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이고(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18748 판결 등 참조),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다.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 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448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증보험증권에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때에 한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증보험계약의 목적이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 보증보험계약은 그 계약의 보험기간, 즉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비록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로서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62490 판결 등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는 보증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하자보수보증계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보증기간, 즉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 사실관계 및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보증계약은 각 보증기간을 각 공정별 하자보수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하였다. 2) 이 사건 보증계약 약관은 ‘보증사고라 함은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로서 각 공정별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채권자의 하자보수청구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보증회사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또는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는 채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건물에 1, 2년 차 하자 항목에 해당하는 각 하자가 그 보증기간(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여 원고들이 각 보증기간 후에도 계속적으로 위 하자 등의 보수를 요구하였고, 그 요구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이 일부 하자를 보수하였다. 4) 이 사건 보증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나. 이러한 사실 또는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그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이고,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자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므로, 이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늦어도 보험기간의 종기부터 진행한다고 전제한 다음, 1년 차 하자에 대한 보증기간의 종기는 2011. 6. 30.이고, 2년 차 하자에 대한 보증기간의 종기는 2012. 6. 30.이며, 이 사건 소는 위 각 보증기간의 종기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2018. 6. 28.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1, 2년 차 하자 항목에 관한 보증금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보험기간이 서로 동일하지 않은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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